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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안내 YEUNGJIN CYBER UNIVERSITY

해외학력 서류안내

신입학 공통 제출서류(일반전형)

신입학 공통 제출서류(일반전형)에 대한 표로 지원자격,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 제공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및 동등 이상의 학력소지자
제출서류
  • 1 졸업(예정)증명서 1부
  • 2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확인서 1부
  • 3 외국인 증명 서류(여권⁃시민권⁃영주권 사본) 1부(외국인에 한함)
  • 4
  • 4

    학적조회동의서 1부(자필 서명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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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형 외 기타전형 지원시 전형별 추가 제출서류 기준을 따름. 단, 산업체위탁은 국내 소재 산업체 재직자에 한함.


편입학 공통 제출서류(일반전형)

편입학 공통 제출서류(일반전형)에 대한 표로 지원자격,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 제공
지원자격
  • 외국 정부 인가 전문대학에서 준학사학위(Associate's Degree)를 취득한 자
  • 외국 정부 인가 4년제 대학교 2학년(4개 학기) 이상 수료 또는 학위 취득에 필요한 최저학점의 1/2이상을 취득한 자
제출서류
  • 1 외국 대학 졸업(수료)증명서 1부
  • 2 외국 대학 성적증명서 1부
  • 3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확인서 1부
  • 4 외국인 증명 서류(여권⁃시민권⁃영주권 사본) 1부(외국인에 한함)
  • 5
  • 5

    학적조회동의서 1부(자필 서명 필)

    다운로드
  • 졸업, 성적증명서 및 번역 공증본을 검토확인 후 대학입학사정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불합격될 수도 있음
  • 일반전형 외 기타전형 지원시 전형별 추가 제출서류 기준을 따름. 단, 산업체위탁은 국내 소재 산업체 재직자에 한함.

아포스티유 발급 안내


학력인정확인서 발급 정보 안내(아포스티유 제출이 불가한 경우 제출)

  • 아래 연락처는 참고사항입니다. 해당 기관의 사정에 따라 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이 외 국가는 해당 국가 대사관(영사관 포함)에 직접 문의하여 주십시오. 해외 고교 졸업자의 경우 해당국가 한국대사관 또는 해당국가 교육주관부서에서 발급 가능(해당 국가 교육법령에 의거하여 정규교육기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함)

학력인정서 발급 정보 안내에 대한 표로 국가, 발급기관, 연락처 또는 홈페이지, 비고에 대한 정보 제공
국가 발급기관 연락처 또는 홈페이지 비고
미국 해당국 학교가 위치한 공공기관에서 발급 고등학교
국가학력검증조회기관 (National Student Clearinghouse) https://www.studentclearinghouse.org 대학교
중국 해당 지역의 교육청 또는 교육국에서 학교인정 확인서 고등학교
서울 공자아카데미
  • 고등학교 2004년 이후 졸업자로 대입시험 참가 경력자
  • 1993년 이후 2년제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www.cis.or.kr
02)554-2688
대학교
일본 주한 일본대사관 영사부

전문학교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

02)739-7400 고등학교, 대학교
호주 주한 호주대사관 교육부

우편으로만 신청 가능

02)2003-0100, 0102
프랑스 주한 프랑스대사관 문화과학교육협력과 02)3149-4300
영국 주한 영국문화원 02)3702-0600
스페인 스페인 대사관 교육부 (스페인 현지 한국대사관) 34-91-353-2000
몽골 주한 몽골대사관 영사과 02-794-1350
베트남 주한 베트남 대사관 02-739-2065, 02-734-7948
남아프리카공화국 MIE www.mie.co.za
필리핀 주한 필리핀 대사관 고등학교
필리핀 외무성 주한 필리핀 대사관 http://www.philembassy-seoul.com/ 대학교
뉴질랜드
  • 아포스티유확인서, 학력인정확인서, 해당국가 대(영)사관 공증서 제출 제외 국가
  • 아래 홈페이지에서 학력인정 확인이 가능함
  • 학력인정이 되는 학교여부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후 캡쳐 및 출력하여 제출
초등 및 중고등학교 교육기관 : http://www.minedu.govt.nz/Parents/AllAges/SchoolSerach.aspx
고등교육기관 : http://www.nzqa.govt.nz/providers/index.do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 · 공증하여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외국 고등학교 동등학력 인정 요건

  •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초‧중‧고등학교 과정)을 수료한 자
  • 1개 국가의 초‧중‧고등학교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년제와 상관없이 마지막 3년을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2개국 이상의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아래 표 참고)

    외국 고등학교 동등학력 인정 요건 중 2개국 이상의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대한 표로 수업연한, 인정여부, 인정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
    수업연한 인정여부 인정조건
    10학년 이하 미인정 고등학교 졸업 + 당해국 대학 2학년 이상 수료
    11학년 미인정 고등학교 졸업 + 당해국 대학 1학년 이상 수료
    12학년 인정 2개국 이상에서 12년 이상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
  •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기간은 인정되지 않으며, 외국검정고시 출신 미인정